대법원규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 · 총 62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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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사제11조 수당등 지급제12조 위임규정제13조 부원장의 보직절차제14조 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제15조 전임교수의 임용자격제16조 전임교수의 임용절차제17조 교수의 구성제18조 초빙교수 채용절차등제19조 교수요원의 파견요청제2조 관장사무제20조 담당교과목의 지정제21조 설치와 구성제22조 의장제23조 의결제24조 의견진술제25조 간사제26조 회의록, 결의록제27조 심의사항제28조 연수의 목적제28의2조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제28의3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28의4조 간사제28의5조 심의사항제28의6조 회의제28의7조 위임규정제29조 연수계획등제3조 위탁교육제30조 등록등
제31조 ~ 제7조 (30개)
제31조 연수생의 임명 등제32조 선서제33조 수습전념의무제34조 재임명제35조 수습방법제36조 수습내용제37조 실무수습의 위탁등제38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제39조 실무수습상황의 확인제4조 위임규정제40조 평가제41조 유급제42조 수료결정제43조 수료증제44조 재수습제45조 위임규정제46조 휴학제47조 징계사유제48조 징계의 종류제49조 징계의 효력제5조 위원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51조 징계의결제52조 징계의 집행제53조 준용규정제53의1조 서면 경고ㆍ주의촉구제53의2조 준용규정제54조 설치와 입사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제7조 심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