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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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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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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