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3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14-04-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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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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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