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14-04-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퇴직 또는 면직된 때
2.징계처분을 받은 때
3.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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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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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