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6조 (재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14-04-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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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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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