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4조 (모범공무원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5>
②「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6.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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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모범공무원 수당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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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