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공식 조문
시행 · 1995-1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마이크 및 스피커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마이크 및 스피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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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2-26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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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