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마이크 및 스피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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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2-26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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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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