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공식 조문
시행 · 1995-1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
1.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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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2-26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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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