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1995-12-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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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2-26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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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