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참가의 취지 및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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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0-27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2조 · 국제기금의 참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