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공식 조문
시행 · 1995-10-2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보장계약·보장계약의 체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0-27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