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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권리의 소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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