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1. 조문 원문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1.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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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3 시행된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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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