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14.4.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200,000원으로 본다. <개정 2000.6.3>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2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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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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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3 시행된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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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