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4조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1. 조문 원문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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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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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