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1999-09-3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9-30 시행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