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1996-01-01공포 · 1995-11-16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상의 제작자 선정
2.상의 형상 및 재료
3.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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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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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