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1조 (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1996-01-01공포 · 1995-11-16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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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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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