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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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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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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