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1996-01-01공포 · 1995-11-16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상건립대상자의 추천·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