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