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8조 (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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