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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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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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