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6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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