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제17조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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