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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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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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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