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재결서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법제과 소속 행정심판 담당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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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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