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1-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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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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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