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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