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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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제7조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제8조 ·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제9조 ·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제10조 · 협의회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제13조 · 협의회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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