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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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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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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