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