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삭제 <2021.1.5>
8.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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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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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