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당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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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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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