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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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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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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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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