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 소관 - · 총 29조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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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의 편성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감사제15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6의2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7조 발령 및 해제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비상연락사항보고제1의2조 적용범위제2조 당직의 구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위임규정제3조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실의 위치제8의2조 당직실 전화설치 등제9조 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