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②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③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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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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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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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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