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대장
4.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보관함
9.문서접수인(고무인)
10.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1.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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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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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