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보안원ㆍ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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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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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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