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
별지 제3호서식
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