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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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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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