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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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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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