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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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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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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