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의2조 (판례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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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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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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