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의3조 (채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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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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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