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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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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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