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전문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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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전문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제8조 · 조사연구의 위탁제9조 · 간사제10조 · 의안배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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