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