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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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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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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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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