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여비 및 일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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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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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제3조 · 여비 및 일당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제5조 · 대체지급비용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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