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1.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4.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여비 및 일당제4조 ·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제5조 · 대체지급비용
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