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