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18.6.26, 2019.2.8>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